건보 은퇴자 건보 피부양자 판정기
점수당 211.5원 반영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& 제69조/제72조 준용

재산과표 5.4억~9억 원 구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기준 계산기

공시가격 약 9억~15억 원(재산세 과표 5.4억 초과~9억 원 이하) 보유 시 강화되는 연소득 1,000만 원 기준을 판정합니다.

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
원/월
연간 환산: 9,600,000원
원/년
연 1,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 합산
원
재산세 과표(공정시장가액 60% 적용): 600,000,000원
사업자등록 여부
피부양자 자격 판정 결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적격
탈락 시 매월 예상 지역건보료 고지액
0 원 / 월
연간 고정 지출: 0원 (직장 피부양자 유지)
연간 합산 소득 9,600,000원
소득 기준 판정 (연 2,000만 원 이하) 기준 충족 (2천만 이하)
재산세 과세표준 (5.4억/9억) 6.0억 원 (5.4억/9억 기준)
월 소득보험료 (연금 50% 인정, 7.19%) 0원
월 재산보험료 (과표 1억 공제 후 785점) 0원
장기요양보험료 (건보료의 12.95%) 0원
💡 은퇴자 건보료 방어 솔루션

현재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 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공적연금 인상 시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
월 공적연금 수령액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비교표

재산 10억 원 · 금융 0원 기준
월 공적연금
(연간 환산)
피부양자
판정
월 소득
건보료
월 재산
건보료
월 총고지액
(요양 포함)
월 150만
(1,800만)
탈락 53,925원 207,270원 295,020원
월 166만
(1,992만)
탈락 59,677원 207,270원 301,517원
월 170만
(2,040만)
탈락 61,115원 207,270원 303,141원
월 200만
(2,400만)
탈락 71,900원 207,270원 315,323원
월 250만
(3,000만)
탈락 89,875원 207,270원 335,625원
월 300만
(3,600만)
탈락 107,850원 207,270원 355,928원

* 연금 50% 인정(7.19%) 및 재산세 과표 1억 기본공제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포함 모의 산출 기준입니다.

핵심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체크포인트

  • ✓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재산세 과표가 5억 4,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한도가 연 2,000만 원에서 연 1,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.
  • ✓공시가격 10억 원(과표 6억 원) 보유자의 경우 연간 공적연금 및 금융소득 합계가 연 1,000만 원(월 83만 3,333원)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.
  • ✓월 연금 80만 원(연 960만 원) 수령자는 연 1,000만 원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정상 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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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재산세 과표가 5.4억 원을 넘으면 왜 소득 기준이 1,000만 원으로 줄어드나요? ▼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에 따라 고액 재산 보유자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 요건이 연 1,0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.

공시가격 10억 원 아파트 보유자가 월 연금 9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 ▼

연간 연금이 1,080만 원으로 연 1,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재산과표 5.4억 초과 규정에 의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.

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과표 기준을 낮출 수 있나요? ▼

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지분율(50%)로 과표가 분할되어 개인별 5.4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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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심층 리포트 연계
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비교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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