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공적연금 분산(사적연금 IRP 이전 등)을 통해 연간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할 경우 연간 약 4,271,136원의 건보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월 공적연금 수령액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비교표
재산 10억 원 · 금융 0원 기준| 월 공적연금 (연간 환산) |
피부양자 판정 |
월 소득 건보료 |
월 재산 건보료 |
월 총고지액 (요양 포함) |
|---|---|---|---|---|
| 월 150만 (1,800만) |
탈락 | 53,925원 | 207,270원 | 295,020원 |
| 월 166만 (1,992만) |
탈락 | 59,677원 | 207,270원 | 301,517원 |
| 월 170만 (2,040만) |
탈락 | 61,115원 | 207,270원 | 303,141원 |
| 월 200만 (2,400만) |
탈락 | 71,900원 | 207,270원 | 315,323원 |
| 월 250만 (3,000만) |
탈락 | 89,875원 | 207,270원 | 335,625원 |
| 월 300만 (3,600만) |
탈락 | 107,850원 | 207,270원 | 355,928원 |
* 연금 50% 인정(7.19%) 및 재산세 과표 1억 기본공제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포함 모의 산출 기준입니다.
핵심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체크포인트
- ✓연 3,600만 원 공적연금 소득의 50%인 1,800만 원에 7.19% 요율이 적용되어 월 소득보험료는 107,850원입니다.
- ✓공시가격 10억 원(과표 6억 원)은 1억 원 기본공제 후 5억 원에 해당하여 재산부과점수 980점(월 207,270원)이 책정됩니다.
- ✓월 기본건보료 315,120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2.95%(월 40,808원)가 더해져 최종 월 355,928원이 고지됩니다.
📊 월 공적연금·재산 구간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표
📌 재산 9억 초과·금융소득·사업자 & IRP 방어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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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공적연금 월 300만 원 수령자의 소득건보료 산출식은 어떻게 되나요? ▼
(연금 3,600만 원 × 50% × 7.19%) ÷ 12개월 = 월 107,850원으로 산정됩니다.
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재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 ▼
과표 6억 원에서 1억 원 공제 후 5억 원 구간의 점수(980점) × 점수당 단가(211.5원) = 월 207,270원입니다.
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가요? ▼
이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직장건보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