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 은퇴자 건보 피부양자 판정기
점수당 211.5원 반영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& 제69조/제72조 준용

공적연금 월 300만 원 은퇴자 지역건강보험료 및 재산 합산 계산기

월 공적연금 300만 원(연간 3,600만 원) 및 공시가 10억 원 보유 은퇴자의 지역건보료 총고지액을 산출합니다.

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
원/월
연간 환산: 36,000,000원
원/년
연 1,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 합산
원
재산세 과표(공정시장가액 60% 적용): 600,000,000원
사업자등록 여부
피부양자 자격 판정 결과 자격 탈락 (지역 전환 고지)
탈락 시 매월 예상 지역건보료 고지액
355,928 원 / 월
연간 고정 지출: 4,271,136원
연간 합산 소득 36,000,000원
소득 기준 판정 (연 2,000만 원 이하) 기준 초과 (연 2천만 원 초과)
재산세 과세표준 (5.4억/9억) 6.0억 원 (5.4억/9억 기준)
월 소득보험료 (연금 50% 인정, 7.19%) 107,850원
월 재산보험료 (과표 1억 공제 후 785점) 207,270원
장기요양보험료 (건보료의 12.95%) 40,808원
💡 은퇴자 건보료 방어 솔루션

공적연금 분산(사적연금 IRP 이전 등)을 통해 연간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할 경우 연간 약 4,271,136원의 건보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
월 공적연금 수령액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비교표

재산 10억 원 · 금융 0원 기준
월 공적연금
(연간 환산)
피부양자
판정
월 소득
건보료
월 재산
건보료
월 총고지액
(요양 포함)
월 150만
(1,800만)
탈락 53,925원 207,270원 295,020원
월 166만
(1,992만)
탈락 59,677원 207,270원 301,517원
월 170만
(2,040만)
탈락 61,115원 207,270원 303,141원
월 200만
(2,400만)
탈락 71,900원 207,270원 315,323원
월 250만
(3,000만)
탈락 89,875원 207,270원 335,625원
월 300만
(3,600만)
탈락 107,850원 207,270원 355,928원

* 연금 50% 인정(7.19%) 및 재산세 과표 1억 기본공제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포함 모의 산출 기준입니다.

핵심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체크포인트

  • ✓연 3,600만 원 공적연금 소득의 50%인 1,800만 원에 7.19% 요율이 적용되어 월 소득보험료는 107,850원입니다.
  • ✓공시가격 10억 원(과표 6억 원)은 1억 원 기본공제 후 5억 원에 해당하여 재산부과점수 980점(월 207,270원)이 책정됩니다.
  • ✓월 기본건보료 315,120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2.95%(월 40,808원)가 더해져 최종 월 355,928원이 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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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공적연금 월 300만 원 수령자의 소득건보료 산출식은 어떻게 되나요? ▼

(연금 3,600만 원 × 50% × 7.19%) ÷ 12개월 = 월 107,850원으로 산정됩니다.

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재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 ▼

과표 6억 원에서 1억 원 공제 후 5억 원 구간의 점수(980점) × 점수당 단가(211.5원) = 월 207,270원입니다.

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가요? ▼

이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직장건보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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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심층 리포트 연계
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비교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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