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공적연금 조기수령 감액 또는 사적연금(IRP 등 비과세 소득) 분산 시 연 312만 원의 건보료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📊 월 공적연금·재산 구간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표
📌 재산 9억 초과·금융소득·사업자 & IRP 방어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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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? ▼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타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,000만 원(월 166만 6,666원)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? ▼
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소득의 50%에 대한 소득보험료(7.19%)와 보유 부동산 재산세 과표(점수당 211.5원)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가 합산 고지됩니다.
피부양자 자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▼
공적연금 조기 수령으로 연간 수령액을 2,000만 원 이하로 낮추거나, 사적연금(IRP 및 연금저축펀드)은 건보료 부과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