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 은퇴자 건보 피부양자 판정기
점수당 211.5원 반영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& 제69조/제72조 준용

2026 은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계산기

연소득 2,000만 원 초과 여부와 부동산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과 탈락 시 월 지역보험료를 산출합니다.

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
원/월
연간 환산: 21,600,000원
원/년
연 1,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 합산
원
재산세 과표(공정시장가액 60% 적용): 480,000,000원
사업자등록 여부
피부양자 자격 판정 결과 자격 탈락 (지역 전환)
탈락 시 매월 예상 지역건보료 고지액
260,610 원 / 월
연간 고정 지출: 3,127,320원
연간 합산 소득 21,600,000원
소득 기준 판정 (연 2,000만 원 이하) 기준 초과 (탈락)
재산세 과세표준 (5.4억/9억) 4.8억 (기준 충족)
월 소득보험료 (연금 50% 인정, 7.19%) 64,710원
월 재산보험료 (과표 1억 공제 후 785점) 166,020원
장기요양보험료 (건보료의 12.95%) 29,880원
💡 은퇴자 건보료 방어 솔루션

공적연금 조기수령 감액 또는 사적연금(IRP 등 비과세 소득) 분산 시 연 312만 원의 건보료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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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? ▼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타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,000만 원(월 166만 6,666원)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
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? ▼

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소득의 50%에 대한 소득보험료(7.19%)와 보유 부동산 재산세 과표(점수당 211.5원)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가 합산 고지됩니다.

피부양자 자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▼

공적연금 조기 수령으로 연간 수령액을 2,000만 원 이하로 낮추거나, 사적연금(IRP 및 연금저축펀드)은 건보료 부과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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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심층 리포트 연계
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비교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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