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공적연금 분산(사적연금 IRP 이전 등)을 통해 연간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할 경우 연간 약 3,927,272원의 건보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월 공적연금 수령액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비교표
재산 16억 원 · 금융 0원 기준| 월 공적연금 (연간 환산) |
피부양자 판정 |
월 소득 건보료 |
월 재산 건보료 |
월 총고지액 (요양 포함) |
|---|---|---|---|---|
| 월 150만 (1,800만) |
탈락 | 53,925원 | 253,800원 | 347,575원 |
| 월 166만 (1,992만) |
탈락 | 59,677원 | 253,800원 | 354,072원 |
| 월 170만 (2,040만) |
탈락 | 61,115원 | 253,800원 | 355,696원 |
| 월 200만 (2,400만) |
탈락 | 71,900원 | 253,800원 | 367,878원 |
| 월 250만 (3,000만) |
탈락 | 89,875원 | 253,800원 | 388,181원 |
| 월 300만 (3,600만) |
탈락 | 107,850원 | 253,800원 | 408,484원 |
* 연금 50% 인정(7.19%) 및 재산세 과표 1억 기본공제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포함 모의 산출 기준입니다.
핵심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체크포인트
- ✓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이 0원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.
- ✓공시가격 약 15억~16억 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시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여 전액 지역가입자로 전환 고지됩니다.
- ✓과표 9억 6,000만 원의 경우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후 8억 6,000만 원에 대해 재산부과점수 1,200점(월 253,800원)이 부과됩니다.
📊 월 공적연금·재산 구간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표
📌 재산 9억 초과·금융소득·사업자 & IRP 방어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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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연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재산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? ▼
네,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.
공시가격 16억 원 주택의 월 재산건보료는 얼마인가요? ▼
과표 9억 6,000만 원에서 1억 원 공제 후 부과점수 1,200점이 적용되어 월 253,800원의 재산보험료가 산출됩니다.
배우자 명의 주택도 본인의 피부양자 심사 재산에 합산되나요? ▼
아닙니다.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 요건은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소유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각각 판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