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 은퇴자 건보 피부양자 판정기
점수당 211.5원 반영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& 제69조/제72조 준용

국민연금 월 150만 원 수령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판정기

월 공적연금 150만 원(연간 1,800만 원) 수령 시 피부양자 적격 기준과 추가 금융소득 발생 시 한도를 시뮬레이션합니다.

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
원/월
연간 환산: 18,000,000원
원/년
연 1,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 합산
원
재산세 과표(공정시장가액 60% 적용): 360,000,000원
사업자등록 여부
피부양자 자격 판정 결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적격
탈락 시 매월 예상 지역건보료 고지액
0 원 / 월
연간 고정 지출: 0원 (직장 피부양자 유지)
연간 합산 소득 18,000,000원
소득 기준 판정 (연 2,000만 원 이하) 기준 충족 (2천만 이하)
재산세 과세표준 (5.4억/9억) 3.6억 원 (5.4억/9억 기준)
월 소득보험료 (연금 50% 인정, 7.19%) 0원
월 재산보험료 (과표 1억 공제 후 785점) 0원
장기요양보험료 (건보료의 12.95%) 0원
💡 은퇴자 건보료 방어 솔루션

현재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 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공적연금 인상 시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
월 공적연금 수령액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비교표

재산 6억 원 · 금융 0원 기준
월 공적연금
(연간 환산)
피부양자
판정
월 소득
건보료
월 재산
건보료
월 총고지액
(요양 포함)
월 150만
(1,800만)
적격 0원 0원 0원
월 166만
(1,992만)
적격 0원 0원 0원
월 170만
(2,040만)
탈락 61,115원 126,900원 212,363원
월 200만
(2,400만)
탈락 71,900원 126,900원 224,545원
월 250만
(3,000만)
탈락 89,875원 126,900원 244,847원
월 300만
(3,600만)
탈락 107,850원 126,900원 265,150원

* 연금 50% 인정(7.19%) 및 재산세 과표 1억 기본공제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포함 모의 산출 기준입니다.

핵심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체크포인트

  • ✓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공적연금 및 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2,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.
  • ✓재산세 과세표준 5억 4,000만 원(공시가격 약 9억 원) 이하인 경우 연간 2,000만 원 한도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온전히 유지됩니다.
  • ✓월 150만 원 수령자는 연간 공적연금이 1,800만 원이며,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 1,000만 원 이하까지 합산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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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국민연금 월 150만 원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나요? ▼

네, 연간 환산 소득이 1,8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연 2,000만 원 이하이므로 자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.

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? ▼

연간 금융소득이 1,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미합산되며, 1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합산되어 2,000만 원 초과 시 탈락합니다.

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 ▼

과세표준 5억 4,0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소득 2,000만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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