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자 소득 및 보유 재산 입력
현재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 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공적연금 인상 시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& 지역보험료 부과체계
1. 연소득 2,000만 원의 함정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므로, 소득 합산율 100% 규정에 의해 월 166만 6,666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.
2. 지역보험료 산정 시 50% 인정
피부양자 심사 시에는 연금소득이 100% 반영되지만,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연금소득의 50%만 부과 소득으로 산입되어 보험료율(7.19%)이 적용됩니다.
월 공적연금 수령액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비교표
재산 6억 원 · 금융 0원 기준| 월 공적연금 (연간 환산) |
피부양자 판정 |
월 소득 건보료 |
월 재산 건보료 |
월 총고지액 (요양 포함) |
|---|---|---|---|---|
| 월 150만 (1,800만) |
적격 | 0원 | 0원 | 0원 |
| 월 166만 (1,992만) |
적격 | 0원 | 0원 | 0원 |
| 월 170만 (2,040만) |
탈락 | 61,115원 | 126,900원 | 212,363원 |
| 월 200만 (2,400만) |
탈락 | 71,900원 | 126,900원 | 224,545원 |
| 월 250만 (3,000만) |
탈락 | 89,875원 | 126,900원 | 244,847원 |
| 월 300만 (3,600만) |
탈락 | 107,850원 | 126,900원 | 265,150원 |
* 연금 50% 인정(7.19%) 및 재산세 과표 1억 기본공제,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포함 모의 산출 기준입니다.
핵심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체크포인트
- ✓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공적연금 및 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2,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.
- ✓재산세 과세표준 5억 4,000만 원(공시가격 약 9억 원) 이하인 경우 연간 2,000만 원 한도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온전히 유지됩니다.
- ✓월 150만 원 수령자는 연간 공적연금이 1,800만 원이며,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 1,000만 원 이하까지 합산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.
📊 월 공적연금·재산 구간별 피부양자 판정 & 지역건보료 표
📌 재산 9억 초과·금융소득·사업자 & IRP 방어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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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국민연금 월 150만 원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나요? ▼
네, 연간 환산 소득이 1,8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연 2,000만 원 이하이므로 자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.
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? ▼
연간 금융소득이 1,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미합산되며, 1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합산되어 2,000만 원 초과 시 탈락합니다.
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 ▼
과세표준 5억 4,0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소득 2,000만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.